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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관련 논점들 요약 THEME 법인격부인론 I 법인격 부인의 의의 및 종류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 실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론이다. i)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법인격 남용과 ii)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나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법인격 형해화가 있다. II 인정근거 [학설 및 판례]: 법인격이 남용 또는 형해화된 법인과 배후자의 실질적 동일성에 법인격부인의 근거가 있다는 동일체설, 양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신의칙설(판례)가 대립한다. [검토]: 배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항상 그.. 2022. 5. 30.
재심 - 일반론 및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해야 할 것을 소부에서 심판한 것이 재심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THEME 재심 I 의의, 취지, 법적 성격 (의의)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의 불복수단이다. (취지)이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라는 상반된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법적 성격)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제거하려는 소송상 형성의 소이다. II 재심소송의 소송물 i) 재심의 소는 상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소송의 소송물 하나로 구성된다고 보는 일원론이 있으나, ii) 통설∙판례는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원판결의 취소요구라는 소송물과 구소송의 소송물 두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원론의 입장이다. III 재심의 적법요건 1 재심의 대상적격 – 유효한 ‘확정’’종국’판결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2022. 5. 30.
항고 - 일반론 및 사례 모음 THEME 항고 I 의의 및 목적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하여 하는 독립된 상소이다. 간편하게 진행되는 결정절차이며,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도 스스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다르다. 또한 항고는 상소의 일종으로서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같은심급에 하는 불복신청인 이의신청(제138조, 제441조, 제470조)과 다르다. II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즉시항고 (항고제기기간의 유무에 따른 구분) 통상항고는 항고제기의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어느때나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제444조),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 2022. 5. 29.
항소 - 부대항소, 항소취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THEME 항소 I 의의 및 취지 재판확정 전 원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II 항소요건 i) 대상적격(유효한 종국판결), ii) 기간 준수, iii) 상소이익, iv) 당사자적격, v)상소 포기 또는 불상소합의 부존재 vi)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III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1 의의(제403조) 피항소인이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인의 항소범위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소를 허용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법적 성질 [학설]: 항소설은 부대항소는 항소이므로 항소이익이 있어야 하고 항소기간 내의 .. 2022. 5. 27.
상소 - 상소불가분 원칙 THEME 상소(총설) I 상소요건 1 상소의 대상적격 2 적식의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3 상소권의 포기(제394조, 제395조) 4 불상소의 합의 미리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심급을 제1심으로 한정하여 끝내기로 하는 양쪽당사자의 합의이다. 이는 상고할 권리는 유보하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불항소의 합의(제390조 1항 단서)와는 다르다. 5 상소의 이익 (1) 의의 및 취지 권리보호 이익의 특수 형태로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말한다. 무익한 상소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2) 상소이익 판단기준 [학설]: 형식적불복설은 신청과 판결주문을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불리한 경우 이를 인정하며, 실질적불복설은 원판결보다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2022. 5. 27.
인수 승계 및 당연 승계 일반론 및 사례 THEME 인수승계 I 의의 및 취지(제82조)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 신청에 의해 승계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II 요건 1 종전 당사자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사실심 변론 종결 전 2 승계인의 범위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 승계 (1)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송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한 자는 소송물의 채권 물권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포함된다. (2) 계쟁물 승계인 1) 제81조,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절차보장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분쟁주체지위이전설이 있지만, 통설∙판례는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게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적격승계설.. 2022. 5. 27.
임의적 당사자 변경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THEME 임의적 당사자 변경 I 의의 및 취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본안적격자를 혼동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사자가 종전 원고나 피고에 갈음 또는 추가하여 제3자를 소송절차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II 규정에 없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와 개정 법률 과거 판례는 당사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 외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학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하자는 견해였다. 이에 개정법은 피고경정(제260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70조)을 도입하였는바 이에 대해 검토한다. III 피고경정 1 의의(제260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 2022. 5. 26.
소송 탈퇴 일반론 및 사례 THEME 소송탈퇴 I 의의 및 취지(제80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원고나 피고는 탈퇴할 수 있다. II 법적 성질 [학설]: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은 결과 승복을 조건으로 물러나는바 탈퇴자와 관련된 소송은 종료된다고 보며, 소송담당설은 소송수행권을 남은 당사자에 맡겨 소송담당을 하게 할 뿐 소송관계는 남는다고 본다. [판례]: 참가승계와 관련하여 소송을 탈퇴하면 탈퇴자의 소송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한 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하여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 입장으로 보인다. [검토]: 원고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 인낙으로 보는 것이 집행력을 미치게 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높힐 수 있는바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이 타당하다..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