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법인격부인론
I 법인격 부인의 의의 및 종류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 실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론이다. i)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법인격 남용과 ii)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나 실질에 있어서는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법인격 형해화가 있다.
II 인정근거
[학설 및 판례]: 법인격이 남용 또는 형해화된 법인과 배후자의 실질적 동일성에 법인격부인의 근거가 있다는 동일체설, 양자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짐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신의칙설(판례)가 대립한다.
[검토]: 배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항상 그 법인격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의칙설이 타당하다.
III 적용요건과 효과
1 요건
i)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 있을 것, ii) 법인의 채무초과상태의 야기, iii) 채무초과와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효과
배후자는 회사가 독립된 인격을 가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격을 부인당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IV 법인격 부인되는 법인에 대해 이행청구 가부 (당사자 확정, 능력, 적격의 판단)
[당사자 확정]: 통설, 판례인 실질적표시설에 의하면 피고는 법인으로 확정되고 배후자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특정 사안에 한해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당사자 적격]: 법인격부인은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이론이지, 부인되는 법인의 책임을 면제, 경감시켜주는 이론이 아니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V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에서 배후자로 당사자를 바꾸는 법
[학설]: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양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적당사자변경 절차에 의할 것이라는 임의적당사자변경설, 법인격 부인의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더라도 절차보장상 문제가 없으므로 표시정정절차에 의할 수 있다는 표시정정설, 양자는 별개의 법인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체성을 가지므로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소송승계에 준하여 처리하자는 소송승계설이 있다.
[검토]: 소송승계설은 계쟁물의 양도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법인격부인론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특정사안에서 배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이론으로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이 타당하다.
VI 판결효력의 확장여부
[문제점]: 법인격부인되는 법인에 대한 이행판결에 기초하여 그 배후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신 회사를 제218조 1항의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보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긍정설,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부정설, 법인과 배후자가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해도 좋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집행력을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신의칙설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어도 양자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배후자에게 기판력이 확장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VII 공동소송의 형태
[문제점]: 법인격을 부인당한 법인과 배후자가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 형태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학설]: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견해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검토]: 판결의 효력 확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VIII 배후자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판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을 신설한 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별소제기를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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