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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인수 승계 및 당연 승계 일반론 및 사례

by 맹도 2022. 5. 27.

THEME 인수승계

I     의의 및 취지(82)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 신청에 의해 승계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II    요건

   종전 당사자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승계인의 범위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 승계

       (1)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송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한 자는 소송물의 채권 물권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포함된다.

       (2) 계쟁물 승계인

         1) 81, 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절차보장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분쟁주체지위이전설이 있지만, 통설판례는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게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적격승계설의 입장이다.

         2) 적격승계설에 따라 검토하면, 구이론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승계한 자만 승계인으로 본다. 신이론은 기판력승계인처럼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에 승계한 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계쟁물을 승계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의 경우만 승계인으로 보는 구이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추가적 인수승계 인정여부

       [문제점]: (새로운 채무가 생김으로써 제3자가 새로 피고적격을 취득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 인수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부정설은 이는 제82조 규정에 반하므로 추가적 인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며, 긍정설은 추가적 인수의 경우 당사자적격 이전이라기 보다는 분쟁주체 지위의 이전이므로 소송경제상 추가적 인수를 긍정한다.

       [판례]: 3자가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추가적 인수승계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면 소송승계제도를 본래 목적을 넘어 부당히 확대함으로써 파생된 분쟁까지 소송에 끌어들여 심리의 복잡화를 초래하고 심리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IV  승계의 효과

   참가신청을 하면 참가시기에 관계없이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823, 81)

   승계인은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불리를 불문하고 참가할 때까지 전주가 한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된다.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탈퇴한 경우의 소송관계

       종전당사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 미친다(823, 80).

   탈퇴하지 못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탈퇴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전당사자와 참가승계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당사자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종전 당사자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판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 승계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종전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와 마찬가지로 3면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여 심판한다.

VI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문제점]: 인수결정이 있은 후에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던 중 실제로 권리 의무의 승계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 소각하판결설은 인수승계는 당사자적격 승계이므로 인수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소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인수신청각하설은 인수의 원인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인수신청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다. 청구기각판결설은 인수결정에 의하여 인수인이 당사자가 되었으며 그 인수에 대한 본안에 관한 심리가 실시되었으므로 본안문제로 취급하여 청구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 인수승계사건에서 승계인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 당부와 관련해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기각판결설을 취한다.

       [검토]: 소각하판결설은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므로 인수승계신청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승계인의 당사자적격이 충족된다고 해야 하며 사안은 본안적격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청구기각판결설이 본안판결로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VII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문제점]: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중단된 절차에 대해 수계신청을 하자 법원은 수계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후 신청인이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된다.

       [학설]: 소각하판결설은 진정상속인에 대해서는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고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변론을 거친 사람을 적격승계가 없다는 이유로 물리쳐야 하므로 당사자적격의 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다. 신청각하결정설은 이 경우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한다. 신청기각결정설은 신청이 이유가 없으므로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 소송 중 사망 사건에서 종국판결 전에 수계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소각하설이 진정상속인에게는 절차가 중단되어 있고 참칭상속인에게는 소각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소송절차가 하나의 절차의 연속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수계신청각하설도 제243조 명문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신청기각결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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