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소송탈퇴
I 의의 및 취지(제80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원고나 피고는 탈퇴할 수 있다.
II 법적 성질
[학설]: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은 결과 승복을 조건으로 물러나는바 탈퇴자와 관련된 소송은 종료된다고 보며, 소송담당설은 소송수행권을 남은 당사자에 맡겨 소송담당을 하게 할 뿐 소송관계는 남는다고 본다.
[판례]: 참가승계와 관련하여 소송을 탈퇴하면 탈퇴자의 소송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미 종료된 소송관계에 한 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하여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 입장으로 보인다.
[검토]: 원고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탈퇴의 경우 조건부 청구 인낙으로 보는 것이 집행력을 미치게 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높힐 수 있는바 조건부청구포기인낙설이 타당하다.
III 요건
1 제3자의 적법∙유효한 참가
2 본소송의 당사자일 것
3 사해방지참가의 포함 여부
[문제점]: 법문은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탈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학설]: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소송수행의 의욕이 없고 전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때에는 제3자가 소송참가함을 계기로 소송에서 탈퇴해 나갈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사해방지참가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전형적인 통모 내지 공모 소송의 경우 종전 당사자의 어느 쪽이 소송탈퇴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일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검토]: 제82조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소송탈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으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4 상대방의 승낙 – but, 참가인의 동의 요부
[문제점]: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문은 상대방의 승낙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 필요설은 상대방에 대한 판결로서 탈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탈퇴하려면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불요설은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토]: 상대방의 승낙만 요구한 제80조의 문리해석,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을 보아 불요설이 타당하다.
IV 효력
[문제점]: 제80조 단서는 잔존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탈퇴당사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이 문제된다.
[학설]: 참가적효력설은 제77조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탈퇴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보며, 기판력설은 기판력의 확장으로서 기판력이 탈퇴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보며, 집행력포함설은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기판력 이외에 집행력까지 미친다고 본다.
[검토]: 탈퇴자와 잔존당사자간에는 상호협력관계가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설은 부당하고 기판력만 인정하면 탈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포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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