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통상공동소송
I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 의의
공동소송인 각자가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근거로 한다.
2 심리방법(제66조)
(1)소송요건의 개별 조사
소송요건 존부는 각 공동소송인 별로 심사하여, 소송요건 흠결이 있는 공동소송인에 한하여 일부각하 또는 일부이송을 하여야 한다.
(2) 소송심리의 독립(불통일)
[소송자료의 독립]: 한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백∙포기∙인낙∙취하 등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소송진행의 독립]: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일해태의 효과 및 중단사유에 영향이 없고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다.
(3) 판결의 독립 – 판결의 통일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
(4) 상소의 독립 – 상소기간은 각각 진행하며 상소의 효력은 상소한 자에게만 미친다.
II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이론(제65조 전문에 해당할 때 씀)
1 문제점
통상공동소송인이 설문처럼 제65조의 전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은 이론상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독립원칙을 수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대립 당사자 간에는 증거∙주장공통이 적용되나(제202조), 그 주관적 범위를 확장시켜공동소송인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증거공통의 원칙
[의의]: 병합심리를 하는 이상 1인이 제출한 증거는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공통된 사실인정 자료로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제202조를 근거로 공동소송인간 i) 이해상반되는 경우 원용이 필요하고, ii)자백한 자에게는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해야 하는 외에는 증거공통원칙을 긍정한다. 부정설은 증거공통은 변론주의와 제66조 규정에 위배되는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 “공동소송에 있어서 증명 기타 행위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증거공통원칙을 부정한다.
[검토]: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판결이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데도 재판의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3 주장공통의 원칙
[의의]: 1인의 공동소송인이 유리한 사실주장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원용 없어도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제202조를 근거로 i) 1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ii)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제66조와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을 근거로 주장공통을 부정한다.
[판례]: “제66조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주장공통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별소로 제기되면 패소할 자가 공동소송으로 제소되면 승소하는 문제가 있다. 판결 모순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통일시켜 해결할 수 있는바 부정설이 타당하다.
4 당연보조참가이론과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당연보조참가이론]: 참가신청이 없더라도 공동소송인 사이에 보조참가관계를 인정하여 주장공통의 효과 합일확정을 꾀하는 이론이나, 신청이 없는데도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판결 모순 방지를 위해 제67조를 준용하자는 견해이나, 이는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제한하게 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III 명문 규정이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통공추가 가부)
[문제점]: 소송승계인의 추가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적 병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 부정설은 긍정하면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남소가 증가하여 소송경제를 해치므로 현행법 해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추가적 병합을 허용하면 소송경제와 재판통일을 기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고 추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검토]: 법은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할 경우에도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만으로 규정에 없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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