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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노트

통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및 수정이론

by 맹도 2022. 5. 17.

THEME 통상공동소송

I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의의

       동소송인 각자가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근거로 한다.

   심리방법(66)

       (1)소송요건의 개별 조사

       소송요건 존부는 각 공동소송인 별로 심사하여, 소송요건 흠결이 있는 공동소송인에 한하여 일부각하 또는 일부이송을 하여야 한다.

       (2) 소송심리의 독립(불통일)

       [소송자료의 독립]: 한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백포기인낙취하 등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소송진행의 독립]: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일해태의 효과 및 중단사유에 영향이 없고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다.

       (3) 판결의 독립 판결의 통일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

       (4) 상소의 독립 상소기간은 각각 진행하며 상소의 효력은 상소한 자에게만 미친다.

II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이론(65조 전문에 해당할 때 씀)

   문제점

       통상공동소송인이 설문처럼 제65조의 전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은 이론상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독립원칙을 수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대립 당사자 간에는 증거주장공통이 적용되나(202), 그 주관적 범위를 확장시켜공동소송인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증거공통의 원칙

       [의의]: 병합심리를 하는 이상 1인이 제출한 증거는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공통된 사실인정 자료로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제202조를 근거로 공동소송인간 i) 이해상반되는 경우 원용이 필요하고, ii)자백한 자에게는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해야 하는 외에는 증거공통원칙을 긍정한다. 부정설은 증거공통은 변론주의와 제66조 규정에 위배되는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공동소송에 있어서 증명 기타 행위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증거공통원칙을 부정한다.

       [검토]: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판결이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데도 재판의 통일을 염두에 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주장공통의 원칙

       [의의]: 1인의 공동소송인이 유리한 사실주장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원용 없어도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학설]: 제한적 긍정설은 제202조를 근거로 i) 1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ii)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제66조와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을 근거로 주장공통을 부정한다.

       [판례]:66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주장공통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별소로 제기되면 패소할 자가 공동소송으로 제소되면 승소하는 문제가 있다. 판결 모순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통일시켜 해결할 수 있는바 부정설이 타당하다.

   당연보조참가이론과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당연보조참가이론]: 참가신청이 없더라도 공동소송인 사이에 보조참가관계를 인정하여 주장공통의 효과 합일확정을 꾀하는 이론이나, 신청이 없는데도 보조참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준필수적공동소송이론]: 판결 모순 방지를 위해 제67조를 준용하자는 견해이나, 이는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제한하게 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III   명문 규정이 없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인정 여부 (통공추가 가부)

       [문제점]: 소송승계인의 추가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적 병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 부정설은 긍정하면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남소가 증가하여 소송경제를 해치므로 현행법 해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추가적 병합을 허용하면 소송경제와 재판통일을 기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에서 피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원고 추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검토]: 법은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할 경우에도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만으로 규정에 없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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