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공동소송 일반
I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공동소송의 구별
1 문제점
공동소송인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라면 합일확정의 요청으로(제67조 내지 제69조) 소송진행이 통일되기 때문이다.
2 공동소송인의 관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송으로 형성권이 공동귀속되거나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될 때 소송수행권도 공동귀속되어 이에 해당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법상 판결효력이 확장되는 관계일 때 이에 해당한다. 위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이다.
II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1 주관적 요건
[권리나 의무가 공통인 경우(제65조 전문 전단)]: i) 공유자, 합유자, 총유자 ii) 연대채권∙채무자, 불가분채권∙채무자
[권리나 의무의 발생원인의 공통의 경우(제65조 전문 후단)]: i) 동일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ii)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iii) 수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iv) 순차 경료된 등기말소 청구, v)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청구당한 가옥 소유자들
[권리나 의무 발생 원인이 동종인 경우(제65조 후문)]: i) 같은 종류의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금 청구, ii)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
제65조 전문의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통상공동소송이어도 이론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공동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이론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2 객관적 요건
동종절차, 공통관할
THEME 통상공동소송 vs 필수적공동소송 구분
I 공유관계소송
1 판례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경우
(1)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인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철거소송
[학설]: 하나의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라도 결국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청구로 보는 통상공동소송설, 민법 제264조의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설이 있다.
[판례]: 공유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므로,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본다.
3 공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학설]: 민법 제263조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통상공동소송설, 민법 제264조에 해당하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으로 보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설이 있다.
[판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본다.
4 공유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학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만큼만 등기말소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통상공동소송설, 등기말소는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4조에 해당한다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설이 있다.
[판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본다.
5 검토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볼 경우 공유자 중 다툼이 없는 자까지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소송으로 가기 힘들게 된다는 점에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관해 1개 매매예약 후 공동명의 가등기한 경우
[종래 판례]: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 하는 관계에 있어 당사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다.
[최근 판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또는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는 i)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ii) 매매예약에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담보목적, 공동행사의사의 유무, 구체적인 지분권 표시 여부 및 지분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III 수인의 채권자들의 대위소송 형태
[학설]: 독립한 대위권설 입장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반사효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 개념이 모호하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통상공동소송설, 법적소송담당설 입장에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만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반사효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유사필수적공동소송설이 있다.
[판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검토]: 반사효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 개념이 모호하므로, 법적소송담당설을 전제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근거로 유사필수적공동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IV 순차로 마친 등기
[학설]: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소송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제6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준필수적공동소송설과 이론상 합일확정의 요청만으로 안되고 실체법∙소송법상 합일확정 필요가 없으면 필수적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통상공동소송설이 있다.
[판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 있어서는 우연히 수개의 청구가 공통으로 제소되었다 하여 본래부터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주적 해결권이 다른 공동소송인들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논리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본다.
[검토]: 필수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을 제한하게 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론만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글>
'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 (0) | 2022.05.18 |
---|---|
통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및 수정이론 (0) | 2022.05.17 |
중간확인의 소 일반론 (0) | 2022.05.16 |
반소의 일반론 및 반소에 관련한 다양한 논점 모음 (0) | 2022.05.16 |
청구의 변경 관련 논점 모음(교환적 변경 위주)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