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선정당사자
I 의의 및 취지(제53조)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당사자가 소송할 경우,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말한다. 소송을 단순화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II 요건과 방식
1 요건
i)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ii)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iii)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운데에서 선정할 것을 요한다.
2 방식
선정에 i) 조건을 붙여서는 안되고, ii)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다수결로 할 수 없다. iii) 선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의 인정범위
[학설]: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제65조 전문에 한정한다는 견해와, 동조 후문의 경우도 쟁점에 공통성이 있어서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면 선정당사자제도로 절차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선정을 허용함이 옳다고 하여 제65조 후문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 “공동 이해관계란 상호간 공동소송인이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발생원인이 동종은 공동의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 하여 제65조 전문에 한정하면서,
다만,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사건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이므로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므로 공동 이해관계가 있다.” 하여 한정적으로 후문의 경우도 인정하였다.
[검토]: 선정당사자제도는 소송절차를 단순화하려는 것이므로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후문 중에도 쟁점을 같이 하여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선정을 허용해야 한다.
III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1) 소송의 당사자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고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제90조 2항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사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소송수행권을 제한하여도 효력이 없다.
(2)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지위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선정된 당사자들은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는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제67조에 따라 규율된다. 별개의 선정자단에서 선정된 당사자는 원래의 공동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통상공동소송으로서 제66조에 따라 규율된다. 선정자 중 일부가 자격상실한 경우 제67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54조를 적용한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원인
선정자의 사망, 공동 이해관계 소멸은 선정당사자 자격에 영향이 없으나 선정당사자 사망, 선정 취소, 공동 이해관계 소멸은 자격상실의 원인이 된다. 다수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속행한다. 전원 자격 상실시,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2 선정자의 지위
[문제점]: 소송 계속 후에 당사자들이 선정당사자들을 선정하면 선정자들은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선정당사자만이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다(제53조 2항).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후에 선정자들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학설]: 선정자는 자기의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정자로 하여금 제94조의 경정권 따위의 유추로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편이 된다는 적격유지설, 선정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적격상실설이 있다..
[판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고 하여 적격상실설의 입장이다.
[검토]: 선정당사자의 독주방지는 선정의 취소로 충분하며,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제94조의 경정권을 인정하는 무리이고, 제53조 제2항은 선정자의 적격상실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결의 효력]: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친다. (제218조 3항)
IV 심급을 제한한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1 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본인이므로 소송수행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에 관한 제90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의 소송행위와 사법행위를 할 수 있다.
2 사항별로 권한을 제한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에 권한행사에 관한 내부적 제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선정당사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선정당사자가 소취하 등 위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하는 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있다.
3 심급제한 조건 가부
[문제점]: 선정당사자 선정은 소송행위로서 조건을 부가할 수 없음이 원칙인바 심급제한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학설]: 부정설은 이는 소송의 단순화를 꾀하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긍정설은 선정자는 언제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심급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 “당사자 선정은 총원 합의로써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해 당사자 자격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언제든지 선정 취소∙변경할 수 있으면서도 심급제한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인바 선정당사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급한정을 해야한다.
4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기재가 심급을 제한한 것인지 여부
[판례]: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사건명과 더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정 효력은 소송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인정하고 있다.
[검토]: 판례가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특정하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V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선정당사자의 청구 인낙의 효력
선정당사자 의의, 요건 – 공동이해관계 x -> 당사자적격 흠결
1 재심적법 여부
(1) 재심의 의의 및 취지(제451조)
(2) 요건
(3)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 있는지 여부
[문제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인낙으로서 인낙이 무효여서 재심대상적격이 없는지 아니면 선정자들이 스스로 선정한 이상 대리권흠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 선정당사자 자격에 흠이 있지만, 피고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이상, 원심이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재심사유로 판단한 것은 제451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학설]: 이러한 판례에 대해 i) 선정당사자는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당사자적격 흠결로서 인낙조서가 무효라는 견해와, ii) 스스로 수권한 이상 선정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인낙조서가 무효는 아니고,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검토]: 확정판결과 동일한 조서의 무효는 법적안정성 면에서 되도록 제한해야 하므로, 공동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어도 스스로 선정한 이상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원조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재심의 소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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