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I (통상의 항소제기의 적법여부 먼저 검토)
ex) 공시송달의 유효성 -> 송달 유효 -> 기간 진행, 도과 -> 따라서, 항소 부적법
II 의의 및 취지(제173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간부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III 추후보완 사유
1 사유
i)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에 한하며, ii)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어야 한다. iii) 추완은 장애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 하여야 한다. 장애사유가 종료된 때란 불귀책사유가 없어진 때를 말한다.
2 긍정례
천재지변, 소송서류의 잘못 전달,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 부정례
i) 여행/질병치료로 해외로 나갔으나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 ii) 소송대리인이나 그 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실로 보아 귀책사유로 본다.
4 공시송달
[판례]: 소장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 사실을 모른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불귀책사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중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를 저버린 과실이 있으므로 불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공시송달 한 경우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판례]: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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