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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송달 - 송달 실시의 다양한 방법들

by 맹도 2022. 5. 11.

THEME 송달

I     의의 및 취지

       당사자, 소송관계인에게 소송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 법정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로서 재판권의 한가지 작용이다.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II    송달 주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의 신속, 확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III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

1    법정대리인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179) 미성년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무효이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180)

2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나, 판례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소송대리인이 여러명인 경우 판례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제93조에 의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하지만,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3    법규상 송달수령권이 있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182)

4    신고된 송달수령인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184)

IV  송달실시방법

1    교부송달

       (1) 교부송달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781)

       (2) 주소 등에서의 교부송달

         1) 의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대표자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1831)

         2) 법인에 대한 송달에 관한 판례

         [판례]: 법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을 명해야 한다.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주소보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3)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판례]: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송달받은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로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된 장소라도 위 사무소에 해당한다.

         [추가 판례]: 피고의 영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 피고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했다가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한 때 송달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전달받은 날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반면 피고가 송달받을 판결정본을 원고가 받아서 원고의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다시 피고의 처가 피고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근무장소에서의 교부송달

         1) 의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1832)

         2) ‘근무장소의 의미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된다.” 현실의 근무장소에 한정되므로,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점은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다.

       (4) 출회송달(=조우송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1833, 4) (교부송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보충송달

       (1)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

         1) 의의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주소 등)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1861)

         2) 요건

           a. 주소 등 송달할 장소일 것

           [판례]: 보충송달도 법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것만 허용되므로,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 동거자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하다.

           [판례]: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주소지라도 송달은 유효하다.

           [판례]: 피고가 종전 주소지에서 6개월 전에 행방을 감추었고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옮겨졌다면 종전 주소지에 행해진 송달은 무효이다.

           b.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일 것

           즉 보충송달은 교부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c.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일 것

           [판례 동거인의 의미]: i)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다. ii) 동거인은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판례 사무원, 피용자의 의미]: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판례 동거인, 사무원피용자와 다른 개념으로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 i)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는 보통 동거인, 사무원피용자는 아니다. ii) 다만, 서류의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i)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d.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일 것

           [판례]: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면 족하다.

           [판례 이해상반된 수령대행인]: 보충송달제도는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하므로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원칙에도 반하므로 보충송달 할 수 없다.”

         3) 효력

         사무원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2)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1) 의의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1862)

         2) 요건

           a. ‘주소 등의 송달장소에 송달할 수 없을 때일 것

           [판례]: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b. ‘근무장소일 것

           [판례]: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H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인 피고들에 대해 소장 부본을 H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여 H회사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H회사는 피고들에게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어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례]: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므로,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c.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일 것

           d.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일 것

         3) 효력(위와 동일)

3    유치송달

       (1)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주소 등에서의 보충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1863)

       (2) 보충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가능하지만, 근무장소에서는 보충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부하면 유치송달할 수 없다.

4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우편송달)

       (1) 의의

       보충유치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187) 또는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185)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이다. (주의. 주소는 일단 알아야 발송송달 가능)

       (2) 요건(사유)

         1) 187조의 보충유치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판례]: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판례]: 원고 토지등기부상 주소라도 실제 생활 근거지인 주소 등이 아니고 또한 그 곳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면 보충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원고 또는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도 같다.

         2) 185조의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했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판례]: 당사자가 소장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 “소제기 이후에 송달장소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항소장에다 소장에 기재했던 주소를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 우편송달은 표력이 없다.

         [판례]: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이전신고 전에 판결정본을 송달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되기도 했던 피고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3) 절차와 효력

       이 경우 법원 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187, 185) 우편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89)

5    공시송달

       (1) 의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 할 수 없을 경우에 인터넷 등으로 공시하는 송달이다 (1941)

       (2) 요건(사유)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이거나 장기출타로 인한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판례]: 피고회사의 사무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했다가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해봄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했음은 잘못이나, 공시송달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촉탁송달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절차

         1) 공시송달신청과 재판, 불복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1) 공시송달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2)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3)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4)

         2) 공시송달방법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한다.(규칙 제54)

       (4) 효력

         1) 효력발생 시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1961)

         2) 공시송달의 흠

           i) 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판례 공시송달의 유효 여부]: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한 이상 실제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없는 경우였더라도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다만 개정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일차적으로 공시송달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불복방법]: 공시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하여 절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패소한 경우 추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즉 원고가 거짓주소를 기재해 송달불능을 만들고 공시송달 되게 하여 승소한 경우 재심사유 제11, 그 외의 경우에는 재심사유 제3호의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다.

           ii) 공시송달 요건의 흠이 아닌 송달 일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판례 공시송달의 유효 여부]: i)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과 ii)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새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3) 공시송달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 자백간주규정 등

         불출석 자백간주,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규정에는 공시송달받은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2252항 단서).

V    송달의 하자와 이의권의 상실

1    이의권 상실의 의의(151)

       소송행위가 법규에 어긋났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 것을 말한다. 절차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이의권 상실의 요건

       i)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ii) 절차규정 중 임의규정에 어긋난 경우, iii) 그에 대해 당사자가 바로 이의하지 않은 경우 (바로 이의했는지는 이의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에 이의했는가가 기준이다)

3    통상의 서류

       통상의 소송서류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위한, 사익적 요소가 강한 임의규정으로서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4    판결정본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판결의 확정과 관련되어 있어 그 기산점과 관련된 판결정본의 송달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이의권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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