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증명책임
I 증명책임의 의의와 분배기준
1 의의
요증사실 존부가 진위불명일 때 당해 사실이 부존재 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하며, 그러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지의 문제를 증명책임의 분배라 한다.
2 증명책임의 분배– 법률요건분류설
통설 및 판례는 증명책임 분배를 법규 구조에서 찾아,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원고는 권리근거규정, 피고는 반대규정)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본다.
3 신설의 대두 (현대형 소송의 경우만 기재)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있는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곤란구제를 위해 i) 증거거리,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 ii) 손해 원인이 가해자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위험영역설이 있다.
4 검토
신설은 기준이 모호하며 증거거리설은 증거 거리가 동등한 경우 문제가 된다. 입법자가 공평하게 본문과 단서를 구분해 놓았는바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현대형 소송에서는 증명 곤란 구제를 위해 신설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법률요건분류설).
5 증명의 정도
본증은 당사자가 객관적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고 반증은 상대방이 객관적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이다. 본증은 법관이 요증사실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증명해야 하며, 반증은 요증사실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6 주장책임과의 관계
i)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에 선행하여 존재하고 ii) 주장책임 분배는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 iii) 예외적으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권리관계 주장책임은 원고가, 증명책임은 피고가 진다. 증명책임은 원∙피고가 아니라 누가 권리자인지가 중요하다.
II 법률상 추정
1 의의 및 취지
법규화 된 경험칙을 이용한 추정으로서 전제사실을 증명하면 요증사실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2 종류
법률상 사실추정(민법 제198조) – 점유계속의 추정
법률상 권리추정(민법 제200조) – 점유의 법률상 추정
등기의 추정력
3 등기의 추정력
(1) 법률상 추정 여부
[학설]: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부정설, 거래안전을 위해 등기된 권리 존재 및 귀속에 관한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자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률상 추정으로 보고 있다.
[검토]: 법률상 추정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서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점유의 법률상 추정(민법 제200조)과의 균형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추정력의 범위: 판례에 의하면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권리의 존재, 등기원인의 존재, 등기절차의 적법성이 법률상 추정된다.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추정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무권대리는 추정 안되므로 표현대리도 추정되지 않는다.
(3) 법률상 추정의 효력
증명책임 완화: 추정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증명이 쉬운 전제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증명책임 전환: 추정이 된 경우 상대방이 추정사실 부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는바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복멸: 전제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을,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해서는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유사적 추정 중 잠정적 진실
(1) 의의: 잠정적 진실은 전제사실이 없는 무전제의 추정을 말하는데 그 예로 민법 제197조 1항(자주점유 추정)이 있다.
(2) 효력: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증명책임전환규정이다. 판례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Case) 법률상 추정과 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주요사실
사실의 주장책임 및 법규기준설 à i) 20년간 ii)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iii) 계속점유
2 20년간 인정 여부 – 취득시효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3 점유계속사실 인정여부 – 민법 제198조의 성격과 증명책임
4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 – 민법 제197조의 성격과 증명책임
IV 일응추정(표현증명)과 간접반증
1 문제점
인과관계는 권리발생 요건사실로써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대형 소송과 같이 그 증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증거의 편재 현상이 두드러진 때에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간접적인 증명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연성설(공해소송인 경우에만)
[판례]: 공해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
[사안]: 다만 개연성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원고의 증명방법 – 일응의 추정
(1) 의의 및 취지
전제사실 중에서는 ‘고도의 경험칙’에 따라 주요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 있고 이 간접사실을 증명한 경우 법관은 그 경험칙에 따라 주요사실을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일응의 추정이다.
(2) 적용범위 및 효력
모든 요증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과실’ 및 ‘인과관계’ 등 일반조항이나 추상적 요건사실의 증명곤란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주는 실익이 있다.
4 피고의 대응방안 – 간접반증이론
(1) 의의 및 취지
일응의 추정은 ‘추정’일 뿐 ‘간주’는 아니므로 추정된 사실도 번복이 가능하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와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환경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2) 복멸방법
간접반증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반증이지만,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본증에 해당한다.
5 구체적 판단 판례
[공해소송]: 폐수피해 인과관계를 i) 유해 원인물질 배출 ii) 원인물질 도달 및 손해발생을 증명하면 유해원인물질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유해물질이 안전농도 내에 속한다는 사실 또는 침출처리수에 원인발생 물질이 없음에 관하여 반증을 들거나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했다는 간접반증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불이익은 피고에게 있다.
[평가]: 간접반증이론은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한 것으로, 증명이 곤란한 주요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관련간접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부담을 양 당사자에게 분담시켜 증명책임제도의 공평한 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과오소송]: 의사의 과실과 수술 후유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i)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과 ii)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iii) 의사가 그 결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하였다.
[평가]: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련된 사실 3가지 중 쉬운 것 두가지는 환자측이, 어렵고 전문적인 것 한가지는 의사측이 증명책임을 지는 분담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조물책임소송]: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는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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