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문서의 증거능력, 증거력
I 증거능력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
II 문서의 증거력의 판단순서
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때에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한다.
III 형식적 증거력
1 개념
문서가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2 성립인부 절차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 인정∙침묵으로 답변하면 재판상 자백∙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고, 부인∙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책임은 문서제출자에게 돌아가지만(제357조) 이 때 증명과정에서 아래의 추정이 이용된다.
3 추정
판례는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전체의 성립의 진정이 제358조에 의해 유사적 추정된다는 2단계의 추정을 인정한다.
4 복멸
(1) 인영의 진정을 깨뜨리는 방법 – 반증
(2) 날인의 진정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 사실상 추정을 다투는 자가 간접반증으로 인장도용, 강박날인, 자격모용 등을 증명하여 복멸시킨다. 인장도용, 강박날인의 사실 자체는 본증으로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3)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하는 방법 – 날인이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제358조에 의해 추정되나 이는 유사적 추정으로서 사실상 추정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간접반증을 통하여 깰 수 있다. 이 때 변조 사실 자체는 본증으로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4) Case) 백지문서 – [판례] 2단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 기재 후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바,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추정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 백지문서를 교부한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배제되는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반대견해] 백지날인 문서를 교부한 것이 틀림없다면 백지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아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해도 된다.
[검토] 진정성립의 추정은 넓게 인정하면 악용의 우려가 있는 바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문서제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5) Case) 인장도용 – [판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제 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 대리인 서명)
IV 실질적 증거력
1 개념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기여하는 정도, 즉 증거가치를 말한다.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으며, 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추정 – 처분문서의 경우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도 사실상 추정된다. 그 한도 내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은 제한된다.
3 복멸
처분문서는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조신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는 배척할 수 없다.
V 사본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 문제점
문서는 제355조에 따라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은 정확성 보증이 없으므로 그 처리에 관하여 문제된다.
2 사본의 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는 없으므로 사본도 증거능력이 있다.
3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
(1) 형식적 증거력의 개념
(2) 상대방은 ‘사본’에 대해 성립의 인부를 하며, 다툼이 있으면 거증자가 증명해야 한다. (전자복사에 의한 사본일 경우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다.)
4 사본의 실질적 증거력
(1)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때는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2)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한 경우
[판례] i) 원본의 존재에 다툼이 없고, ii) 사본 대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권 상실이 되어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다만, 원본에 대해 다툼 또는 이의가 있으면 증거에 의해 i) 사본과 원본의 존재 및 ii) 원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사본에 의한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판례] 사본 제출시 변론 전체 취지만으로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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