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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재판상 자백의 요건판단 및 철회의 제한

by 맹도 2022. 5. 11.

THEME 재판상 자백

I     의의, 요건, 방식

       (의의, 요건)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i)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ii) 자기에게 불리한 iii)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이다. (방식)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iv)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거나 진술간주되었어야 한다.

II    요건판단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했을 것

       (1) 권리자백

         i) 법규의 존부해석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불리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권리자백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ii) 실의 평가, 의사표시 해석, 증거의 가치평가에 관한 진술도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전권사항이기 때문이다.

       (2)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ex. “소유권을 인정한다.”)

         [학설]: 긍정설은 이는 소전제로서 사실관계와 다를 바 없는바 자백이 된다고 보며, 부정설은 이는 법률판단에 관한 자백으로서 자백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절충설은 사실면에서는 당사자 구속력을 인정하나 권리측면에서는 법원 구속력을 부정한다.

         [판례]: 선결적 법률관계는 그 자체로는 자백으로서 구속력이 없더라도,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

         [검토]: 부정설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절충설은 법원판단에 따라 당사자 지위가 불안해진다. 선결적 법률관계가 중간확인의 소의 소송물인 경우 인낙이 가능한 것의 균형 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3)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소비대차, 매매계약 등)

         [문제점]: 구체적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소비대차, ‘매매계약 등의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법률적 진술로 보아 자백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진술로 보고 매매와 같이 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진술자가 이해하였으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한다.

         [판례]: 매매계약 그 자체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자백이 이루어 진 것으로 취급하여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검토]: 원칙적으로 법률적 진술은 법적 판단의 문제로 법관의 전권에 맡겨진 것이나 매매계약과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이고, 이를 진술자가 이해하고 진술한 경우라면 재판상 자백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문제없다.

  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했을 것

       (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분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이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의하여 추인하게 하는 사실이다.

       (2)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

         [학설]: 부정설은 간접사실에 대해선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바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긍정설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금반언에 따라 자백이 성립된다고 보고, 절충설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부정하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한다.

         [판례]: 취득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점유개시시기는 취득시효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면 자유심증 제약, 적정재판을 하기 어려우므로 부정설이 타당

       (3) 불확정개념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과실, 인과관계 등)

         1) 법규기준설과 신설의 내용 및 비판

         2) 검토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법규기준설에 따라 주요사실을 구별하되, 과실정당한 사유 등의 법률요건은 가치판단의 결론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 불확정개념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자체가 주요사실이 되고 이에 대해 자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중과실을 추단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내세운 주장사실들은 주요사실인 중과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개개의 구체적 사실(음주운전사실, 과속운전사실 등)이 재판에서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주요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가부

         [문제점]: 문서의 진정성립(보조사실)에 대해서도 자백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학설]: 부정설은 보조사실은 간접사실의 일종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며, 긍정설은 처분문서의 날인의 진정 또는 인영의 진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주요사실에 준하므로 자백이 성립된다고 본다.

         [판례]: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 자백이지만 다른 간접사실 자백의 취소와 다르게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한 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같다고 하였다.

         [검토]: 자백으로 보고 철회를 제한하면 심리가 촉진되고, 금반언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준거법에 관한 합의사실의 자백 가부

         [문제점]: 섭외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준거법 합의 사실이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국제사법은 법선택을 위한 법으로서 실체법이 아니므로 준거법 지정 합의를 주요사실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 “운송계약 당사자는 어느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다.” (하지만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당해 사건에 적용할 규범에 관해 당사자가 일치하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해서 이를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토]: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 그 합의에 대한 자백을 인정해도 합의를 허용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일 것

       (자기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대해 불리한 사실 진술할 때 논의)

       [학설]: 불리한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증명책임설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뜻한다. 따라서 자기모순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장을 정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패소가능성설은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고 한다.

       [판례]: 소유권확인사건에서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이를 피고가 원용한 이상 자백이 성립했다 하여 패소가능성설 입장이다.

       [검토]: 패소가능성설을 취하게 되면 자백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패소가능성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진술

       (1) 선행자백

         [통설]: 선행자백이란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미리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용 전에는 선행자백이나 원용 후에는 재판상 자백이 된다고 한다.

         [판례]: 재판상 자백 일종인 선행자백은 상대방의 원용을 요하고 원용 전에는 자인진술에 불과한바 자유롭게 철회가능하다 한다. 통설과 용어 차이만 있을 뿐 효과는 동일하다.

       (2) 자백의 가분성

         자백은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자백이 된다.

  소송행위로서의 요건

       자백도 소송행위이므로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는 없으며, 자백에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III   자백의 효력 및 철회의 제한

  자백의 효력

       상대방 증명책임이 면제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고(288),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 자백의 구속력은 상급심에도 미친다(409)

  철회의 제한

       자백과 같은 여효적 소송행위는 직접 소송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 신뢰보호를 위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절차조성적 소송행위로서 민법을 유추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

IV  자백의 철회제한의 예외

   451 15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 유죄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에 소송절차에서 자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므로 자백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판례]자백의 취소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일 때는 철회할 수 있다.(288조 단서)

       [판례]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 취지에 의해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자백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정하는 것 가능(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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