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당사자 적격
I 당사자 적격 의의 및 취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무의미한 소송 및 민중소송을 막기 위함이다.
II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통설]: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본다. 즉 주장자체로 판단한다.
[판례]: ‘‘(원칙)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나, (예외)등기말소∙회복사건에서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한다.
[검토]: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제기의 경우,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인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본안 문제라고 해도, 주장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안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지적의무]: 판례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간과한 당사자적격 흠결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를 각하하면 지적의무 위반이라고 한다.
- Case별 판례
[등기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 판례]: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실체가 없는 단체일 경우 그 명의로 실제 등기를 한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등기회복청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2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에서 청구적격과 피고적격
(1) 피고적격자 판단
[판례]: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청구적격 판단
[판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주등기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이 있고 부기등기는 청구적격이 없다.
3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청구적격과 피고적격
(1) 피고적격자 판단
[판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2) 청구적격 판단
[판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III 제3자의 소송담당 – 법적 소송담당
1 당사자적격과 추심명령
(cf. 압류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 문제임.)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반대견해 있으나,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가능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하여 갈음형으로 본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의 효과 – 당사자적격의 회복
[판례]: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2 당사자적격과 전부명령 (제3자 소송담당은 아님, 추심명령과 비교)
[판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채무자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나, 다만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이 없어 본안에서 청구기각된다.
전부채권자는 추심채권과는 달리 제3자 소송담당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며, 전부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역시 이행의 소이므로 전부채무자가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주장 자체로 원구적격을 가진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흠결 여부
[판례]: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후 설령 그 반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소 후에 제기된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검토]: 채무자가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취하된 경우에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V 제3자의 소송담당 –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2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선정당사자(제53조)
3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1) 원칙과 예외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대리원칙의 탈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신탁법 제6조가 규정한 소송신탁금지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2) [판례]: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다.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란 담당자가 소송물에 대해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권리관계주체 못지 않은 지식이 있는 경우이다.
(2) 신탁을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사례
[판례 – 조합원을 대신하는 업무집행조합원]: 동백흥농계의 업무집행자에 대한 소유권확인사건에서, “업무집행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소송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판례 – 관리단을 대신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회사]: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다.
V 단체 내부분쟁에 있어서 피고적격(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학설]: 대표자피고설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인 대표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며, 단체피고설은 판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개인이 아닌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며, 필수적공동소송설은 단체와 대표자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본다.
[판례]: 대표자선출 무효확인 소에서 ‘회사는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구성원인 이사를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하여 단체피고설 입장이다.
[검토]: 승소판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에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단체피고설이 타당하다. 대표자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cf)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은 “새로 뽑힌 대표이사”
VI 당사자 적격의 소송법적 의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료수집방법은 직권조사형에 의한다. 조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한다. 당사자 적격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판결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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