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소의 이익
I 의의
공권적 견지에서 무익한 소송제도를 통제하는 원리를 말하며,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이익을 말한다.
II 소의 객관적 이익
1 권리보호의 자격 (= 모든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재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일 것
Case) 토지대장상 명의말소청구가 ‘법률상 쟁송’으로서 권리보호자격 있는지 여부
[학설]: 긍정설은 임야대장 소유권자라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추정을 받는바 소의 이익을 긍정하며, 부정설은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법률상 추정이 있는 것이 아닌바 소의 이익을 부정한다.
[판례]: “임야대장 추정력은 소유권 추정에 대한 강한 근거일 뿐,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추정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대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에 불과하여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사실 존부 다툼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2)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법률상 소제기금지 사유) 중복소제기금지, 재소금지
(계약상 소제기금지 사유) 부제소합의, 중재계약
(3)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판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을 시켰다면, 그 후 예비적 청구를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다.
(4)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예외 – i) 시효중단 위해 필요한 경우, ii) 전소확정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iii) 판결원본이 멸실된 경우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 보충적 적용 여부, 소권의 실효 여부
권리보호의 이익(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III 현재이행의 소의 이익
1 집행이 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 인정
[문제점]: 이행의 소는 집행권원을 얻어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행∙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판례]: (i)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 존재 주장으로 권리보호이익 인정할 수 있고, 이행판결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ii) 순차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후순위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전 순위등기 말소실행이 불가능 하더라도, 전 순위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하였다. (iii)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해도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용판결이 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과 달리 저지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검토]: 판결절차는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사실적인 해결방법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고 있고, 집행권원보유는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2 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었거나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 부정
(1) 실익이 없는 청구 – 부기등기말소청구의 경우
[판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기등기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 다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즉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실익이 없는 청구 – 의사진술을 구하는 경우
[판례]: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IV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1 문제점
변론종결시까지 부분은 현재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 변론종결 후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한지 문제된다.
2 의의 및 취지(제251조)
변론종결시 기준, 이행기가 장래에 도달하는 청구로서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가 있거나 정기행위인 때에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확정판결을 얻어 두었다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자력 및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하기 위함은 아니다.
3 대상적격
(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시 존재
(2)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이행기까지의 상태계속의 확실성
1)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2)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땅을 도로로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도로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적법하다.
3) 조건부 청구권은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충분하면 적격이 인정된다.
4) [판례]: i) 장래이행판결을 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i) 피고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고 있는 경우, ‘인도하는 날’ 이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그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4 미리 청구할 필요
(1) 판단기준
이행의무의 성질과 의무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행의무의 성질
정기행위와 같이 이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부양료청구와 같이 이행지체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3) 의무자의 태도
i) 명시적 이행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ii) 계속적 청구에서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 이미 불이행한 경우 iii) 이행의무를 다투는 경우
(4) 선이행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i) 양도담보 등의 경우 채권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가 담보의 목적이 아님을 다툰다든가 ii)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담보조로 옮겨간 등기의 말소에 즉시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5 심판절차
일반소송요건과 미리청구할 필요를 갖추어야 한다. 심리 도중 이행기 도래시, 현재이행의 소로 취급한다.
6 케이스별 판례
(1) [판례] 원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비청구권의 발생기초가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한 ‘생존을 조건으로 한 그 기한’까지 상태계속의 확실성도 인정된다.
(2) [판례]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존재하고, 이행기까지 기초상태의 계속이 확실하다. 나아가 “양도인측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하였다면 양도인측이 양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3) [판례] 학교법인의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상대방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4)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거래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이행청구 할 수 없다.
[검토]: ‘허가조건부 사립학교 기본재산 이전등기청구’판례와 달리 허가 없는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청구적격을 부정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토지투기거래 방지 취지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판례다.
(5) [판례] 채권을 양수했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
[검토]: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채권양수인과 채무자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기초가 존재하고, 대항요건의 조건성취 개연성도 충분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한 소는 적법하다고 본다.
V 확인의 소의 이익
1 의의 및 취지
다툼 있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로서, 공권적인 판결을 받아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대상적격(권리보호자격)
(1) ‘현재’ 권리∙법률관계
[원칙]: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은 현재의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예외]: ① 판례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교원 신분을 상실하는바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원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 법률관계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③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고 이는 임금청구권 존부에 관해 현재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다.
[검토]: 과거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경우나,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현재의 분쟁의 획일적인 해결에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제3자의 권리∙법률관계
1) 확인의 이익 인정요건
[판례]: 제3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순위저당권 부존재확인
예를 들면 2번저당권자가 1번저당권자와 설정자를 상대로 1번 저당권부존재확인이나 1번저당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소의 이익이 있다.
3)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존재확인
[판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4) 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례]: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을 성립시킨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유치권’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원심은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을 이유로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유치권 전부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검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정도가 달라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심리∙확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되므로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다.)
3 확인의 이익
(1) 요건
i)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ii)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iii)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2) 법률상 이익 –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존하는 불안∙위험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어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긍정 판례]: (전속계약)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기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긍정 판례]: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1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보충성에도 반하지 않음, 참칭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부정 판례]: 토지소유자에게 채권적 제한이면 모르되 배타적 토지사용∙수익권이 없다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부정
[예외]: i) 시효중단이 필요한 경우, ii) 공부상 기재가 틀려 그 내용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불안을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 확인판결에는 i)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 ii) 적극적 확인청구가 가능한데 소극적 확인청구를 한 때, iii) 소송 내에 재판 받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소로 확인청구 하는 경우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목적물 압류된 경우,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피고가 국가),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권의 기본이 되는 관계(선결적 법률관계)
[부정 판례]: 소유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소송법상 취급 – 직권조사사항, 흠결시 부적법 각하
VI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중 현존하는 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김)
1 문제점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등기토지의 명의가 대장에도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확인의 소의 의의 및 취지
2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 – 다툼이 없는 경우
[판례]: 국가가 원고의 소유를 다투지 않아도 i) 시효중단을 위하는 경우라던가, ii)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미등기∙미등록의 경우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제기한 확인의 소
[판례 - 토지]: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 – 건물]: 가옥대장 비치관리업무는 i)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ii) 국가는 소유권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인해 줄 지위에 있지 않다.
4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판례]: 소유권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자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바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국가가 시효취득한 경우 (법률상 이익 문제)
[판례]: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i) 국가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ii)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VII 증서진부확인의 소(제250조)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의의와 존재이유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소이다(제250조).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여부가 확정되면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다.
2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요건
(1) 확인의 대상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처분문서에 대해서만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ex. 매매, 대여, 화해 등) 보고문서나 설명문서는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ex. 대차대조표, 회사결산보고서, 당사자본인 신문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진정여부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또는 위조∙변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내용의 진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확인의 이익
i) 서면으로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ii) 서면으로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사후에 소멸되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는 서면진부 확정에 의하여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iii)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소송 중인 경우 별소로 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절차와 심판
진정여부의 심판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규정(제356조, 제358조)이 적용된다.
VIII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허부
1 대법원 다수의견
(1)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허용 근거
[판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따라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종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의 문제점
[판례]: i)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고, 채무자는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ii)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iii)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3) 다수의견의 결론
[판례]: 따라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i)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정은 후소에서 심리될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 등의 청구이의사유를 후소에서 빠짐없이 주장해 놓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ii) 채권자가 이중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iii)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경우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인 듯 하나, 후소를 지나치게 빨리 제기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3 검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말하는 소송의 대상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이다.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전혀 없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어야 하고 ‘사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지 법률의 해석을 통해 받아들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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