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채권자취소소송
I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다.
II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
1 적법요건
(1) 피고적격(법적 성질 관련)
[학설]: 형성소송설은 사해행위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채무자∙수익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보며, 이행소송설은 재산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수익자만 피고가 된다고 본다. 병합설은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 회복을 구하는 소로서 형성∙이행소송의 병합으로 보며 책임설은 넘어간 재산의 집행가능성을 회복하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판례]: 사해행위 취소는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상대적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은 이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채무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검토]: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임에 비추어 형성소송설과 책임설은 맞지 않으며, 병합설 역시 필요 이상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한다. 취소권은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원상회복에 목적이 있는바 수익자만을 피고적격자로 하는 이행소송설이 타당하다.
(2) 제소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2항)
[판례]: ‘법률행위 있은 날’이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판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본안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ii)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iii)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 고 있었을 것(사해의사)을 요한다.
III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자신의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송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 또는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사해행위 종류, 회복방법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며, 이는 전소 또는 후소가 승계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검토]: 취소권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개개의 피보전채권 변경은 소송물 결정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변경이라 볼 수 없다.
IV 중복소제기 여부
[당사자 동일 여부]: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소송물 동일 여부]: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취소권을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라 하였다.
[검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V 기판력 및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1 기판력 저촉 여부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권리보호이익 긍정 판례]: 한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후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판례는 타당하다고 본다.
[권리보호이익 부정 판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그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판례는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기판력이 발생)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다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하였다.
VI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의무의 이행지(관할)
(1) 문제점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제8조 후단), i)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무이행지를 취소대상인 매매계약의 의무이행지로 볼 지 아니면 원상회복청구의 의무이행지로 볼지, ii) 후자로 본다면 말소등기청구의 의무이행지가 원고의 주소지인지 문제된다.
(2)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의무이행지 판단 요부
[판례]: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 회복에 있므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학설]: 본래 계약상 의무이행지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각종 청구의 의무이행지로 봄이 일반적이므로 매매계약 의무이행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검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는 상대효 이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의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채권자와 피고 사이를 기준으로 의무이행지 판단 요부
[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고, 수익자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해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가 아닌 ‘채권자와 피고’ 사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원상회복청구인 부동산 등기소송의 의무이행지(제8조, 제21조, 제20조)
[판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도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분권주의 - 심판대상, 일부인용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0) | 2022.05.11 |
---|---|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및 경계 확정의 소 (0) | 2022.05.11 |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 시효중단, 법률상 기간 준수 효과 (0) | 2022.05.10 |
소장의 기재와 보정명령 -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0) | 2022.05.10 |
변론능력 및 소송요건 (0) | 2022.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