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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노트

재판권 - 국제재판관할권

by 맹도 2022. 5. 9.

THEME 재판권

I     재판권의 의의 및 종류

       민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 강제집행 등을 행하는 국가 권력을 말하며 인적, 물적, 장소적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II    재판권의 인적 범위

       [문제점]: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영토고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 미국과 같은 외국 주권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이 절대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주권면제 주의로 논의된다.

       [학설]: 절대적 주권면제 주의는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이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 상대적 주권면제 주의는 외국 국가의 행위에 대해 재판권 면제의 범위를 정해서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고 한다.

       [판례]: 종래에는 절대적면제이론의 입장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가 권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의 행사가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한 재판권이 미친다고 하여 상대적 면제주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검토]: 외국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권 행사의 지나친 자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이 타당하다. (외국 국가의 고용계약, 상업적 행위, 불법행위 등의 경우 사법적 행위)

III   재판권의 물적 범위

1    국제재판관할권 의의 및 취지

       외적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배분의 문제로서 i) 외국 재판권의 일방적 배제 ii) 외국 피고의 응소 불편 등을 고려할 때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재판관할권 결정 기준

       (1) 결정 기준

         [문제점]: 당사자 간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우리나라 법원에 복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판권이 생기나 사안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종래의 학설 및 판례]: 국내 토지관할 규정을 역으로 적용하는 역추지설, 민사소송의 4대 이념 및 조리에 따르는 조리설, 역추지설에 의하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당할 경우 조리설에 의하는 수정 역추지설이 있었다. 과거 판례는 수정역추지설의 입장이었다.

         [개정국제사법 제2]: 21항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2항은 국내 토지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국제사법 이후 판례]: 이를 결정함에 있어 민사소송 4대 이념과 개인적,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며, 이는 법정지/당사자/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조리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2)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1) 손해발생지 법원에 제소될 것임의 예견가능성

           [판례]: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 손해발생지에서의 의도적 행위

           [판례]: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는 손해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피고)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

3    개정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토지관할권의 유추적용]:보통/특별/관련재판적, 관할의 경합 순으로 검토

       [특수성 검토]: 원고,피고가 영업소 등이 국내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소송수행 불편이 없다는 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소송자료는 국내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1) 5 2항 보통재판적 적용 여부

         [문제점]: 5 2항은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국제재판관할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학설]: 본 규정은 제12조와 달리 지점 등의 업무 관련성을 전제하지 않아 국제재판관할에 적용할 경우 외국 법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문상 이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로 대립한다.

         [판례]: 외국 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 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검토]: 법문상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2) 실질적 관련성 판례

         [강제징용 판례]: 연락사무소가 소제기 당시 내한민국 내에 존재했던 점(52항 참작),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인 점(18조 참작), 피해자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 역사 및 정치적 변동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항공기 추락 사고 판례]

          토지관할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존재

          국제관할 특수성 검토 소송당사자의 개인적인 이익, 증거와 집행할 재산이 한국에 있는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당사자 모두 중국국적이라는 점이나 준거법(중국법)은 국제관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 판례]: 피고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한국이고 원고가 이 직무발명에 기초해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 등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갖는지는 특허권 성립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대여금 청구 판례]: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한국인 경우(제11조 참작),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고엽제 판례]: 우리나라에서의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고엽제 판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한 점, 피고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군인들이 귀국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건의 사안 및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개성공업지구 판례]: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의 소재지는 개성공업지구이고(제2조, 제5조 참작), 특별재판적을 참작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를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제20조 참작), 건물의 소재지도 개성공업지구이다. 재판권의 특수성 고려 – “개성공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위 공업지구를 지원하고 현지기업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점, 위 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도메인 이름의 부당선점 판례]: 실질적 관련성 – “대한민국 내의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중심지로 삼아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언어는 한국어이었으며 그 주된 서비스권역 역시 한국이며, 그러한 이용행위가 침해행위인지 여부 및 손해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증거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예견가능성 – “피고가 위 판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 주소지를 중심지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

4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도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보충 관할, 변론관할

       (1) 긴급/보충 관할의 의의 및 판례

         [의의]: 외국 어느 법원에서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외국판결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효력 승인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청어인도지로서 최종검품 예정지였던 중국법원이었으나, 피고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한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게 되는 점,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계약했고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한국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도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여 긴급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2) 변론관할(30)

         [판례]: 국제재판관할에서 변론관할을 인정해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에도 적합하므로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제1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는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되기도 한다(2171)

IV  재판권의 소송법적 의의

       i) 고도의 공익성으로 요구되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ii) 재판권 존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직권탐지 할 수 있다.

       iii) 흠결이 밝혀지면 판결로 소를 각하하고

       iv) 간과판결은 무효로서 상소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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