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일부청구
I 의의 및 취지
수량적 가분 채권을 분할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 절약과 시험소송 목적으로 행해진다.
II 일부청구 소송물의 범위
1 소송물의 범위 판단방법
[학설]: 일부청구긍정설은 처분권주의 원칙 및 승패 예측이 곤란한 경우 그 필요성이 있는바 소송물은 일부로 보며, 일부청구부정설은 일회적 해결을 위해 소송물은 채권 전부로 본다. 명시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일부를 소송물로 본다.
[판례]: “치료비 청구를 하면서 일부만 특정 청구하고 그 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소송물은 일부 치료비에 한정된다” 하여 명시설 입장이다.
[검토]: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조화하는 명시설이 타당하다.
[명시 방법∙시기]: 판례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일부를 잔부와 구별하여 심리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여 전체액의 일부로서 우선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였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명시하면 된다. (인용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향후 상당한 금액이 더 인용될 필요가 있으면 명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2 판례
(1)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로 본 판례
[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전소에서 법정상속분만을 청구했다가 그 후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경우, ‘소송의 경과’로 보아 원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고 할 것이다. (‘소송의 경과’로 명시했다고 본 특이한 케이스)
(2)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본 판례
[판례]: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판례]: 전소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일자까지에 소요된 치료비임을 밝혀 치료비 청구를 한 것만으로써는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
III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문제점]: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일부청구시 잔부부분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학설]: 일부중단설은 명시불문 실제 청구한 범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며, 전부중단설은 명시불문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부에 대해 미친다고 본다. 절충설은 명시설을 일관하여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한 경우에만 일부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판례]: “일부청구시 나머지 부분의 시효중단 효력은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절충설을 취한다.
다만, 신체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검토]: 일부청구를 명시한 때는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잔부에 대한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므로 시효중단효과가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IV 일부청구와 중복소제기
[문제점]: 동일채권 일부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인지 문제가 된다.
[학설]: 긍정설은 전소에서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고, 명시설을 취하면서도 판결의 모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복소제기로 보며, 부정설은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그 일부인바 별소는 중복이 아니라고 본다. 명시한 때만 중복소제기 부정설은 일부청구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만 별소는 중복제기가 아니라고 본다. 단일절차병합설은 이부∙이송∙병합 등의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안되면 청구취지확장으로 잔부를 간편하게 추가청구 할 수 있는데도 별소로 청구하는 것은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
[판례]: “치료비 청구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소송 중 나머지를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한 때만 잔부가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명시적 일부청구라도, 사실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심에서 소송 중인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하는 것을 소권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검토]: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이 상고심에서 불가능한 점에서, 부정설은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항상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단일절차병합설은 절차단일화 되는 경우를 구별하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따라서 판례가 타당하다.
V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문제점]: 일부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상계의 기준액이 손해 총액 전부가 되는지 원고의 처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학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과실 비율을 계산하여 그 안분비로 과실상계를 한다. 외측설은 총액을 소송물로 보아 총액에서 과실상계 후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미달시에는 잔액을 인용한다. 절충설은 일부청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안분설을,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외측설을 취한다.
[판례]: “법원이 채권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여 외측설의 입장이다.
[검토]: 보통 자신 과실을 자인하여 일부청구 하는 점, 일부청구여도 채권 전부를 심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외측설이 타당하다.
VI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항소 가부
[문제점]: 항소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형식적 불복설은 당사자가 신청하였던 것보다 판결주문이 불리한 경우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는데, 전부승소한 자는 상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실질적 불복설은 상급심에서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절충설은 원고가 상소하는 경우 형식적 불복설에 의하고 피고가 상소하는 경우 실질적 불복설에 의한다.
[판례]: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를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실질적 불복설은 상소 인정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불명확하고, 절충설은 평등주의에 반하므로 형식적 불복설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원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허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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